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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세법학3[원재훈]

    2024세법학3[원재훈]

    상품 정보
    2024세법학3[원재훈]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출판사 나우퍼블리셔
    출간일 2024-04-01
    페이지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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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명령과 행정부 스스로 창설한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에 관련된 것은 위임명령이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학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처음 세법조문을 접하는 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문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의 체계 속에서 세법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점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세법학 ‘채점평’이 말해주듯이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득이 관련 규정을 앞에 담아 두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겠지만, 이 책만을 보는 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를 말해둔다. 세법조문은 제1조, 제1항, 제1호, 각 목(가목, 나목)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문의 기본 순서와 용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챙겨 읽기 바란다. 
    셋째,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조문대로 문리해석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이를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판례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나 단어(때로는 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가 제대로 이해된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책의 분량이 이전의 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편집상 스스로 관련 내용을 요약할 여백을 둔 것도 큰 이유임을 밝혀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6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이현우 세무사, 홍예지 세무사,
      전세연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2023년 : 추교민 회계사, 이경인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성근,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최주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3년 4월
    저자 원재훈


    차 례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4
    제2절 조세지원제도 7
     2.1 조세감면의 의의 / 7
     2.2 직접감면 / 8
     2.3 간접감면 / 9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4
     1.1 중소기업 요건 / 14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8
    제2절 세액공제 21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1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3
    제3절 세액감면 26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6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2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3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8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8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9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5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6
    제2절 기술이전지원 49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9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0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4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4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6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6
     3.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8
     3.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0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2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3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5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6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7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72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5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5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7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9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82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6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6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8
     2.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90
    제3절 고용촉진 세제 91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1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5
     3.3 통합고용세액공제 / 97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9
     3.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2년 일몰) / 100
    제4절 고용지원 세제 101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01
     4.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22년 일몰) / 103
     4.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4
     4.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6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10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12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2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5
     2.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9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22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22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7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9
     3.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31
     3.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32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34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34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36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8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8
     5.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40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42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43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48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8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51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55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8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9
    제2절 농어촌 법인 160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60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61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64
    제3절 농어촌 농지 166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6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70
     3.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71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74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74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5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6
     1.4 기부장려금 / 177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9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80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82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83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5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6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6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90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92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8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8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9
     3.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
     3.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02
     3.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204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4
     3.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5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08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8
     1.2 자녀장려세제 / 212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13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21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21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22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23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24
    제4절 기 타 226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6
     4.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8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32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5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8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8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9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41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42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5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6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8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9
     2.1 중복지원 배제 / 249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50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51
     2.4 최저한세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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